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6-28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285
AI 분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판단: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판단: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판단: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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