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6-28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680
AI 분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3. 11.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세차수익 편취 의혹 및 업무재량권 일탈’을 사유로 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24. 3. 14. 자로 근로자에게 징계 의결 결과를 통지한 점,
② 사용자의 2024. 3. 11.
판단:
① 사용자는 2024. 3. 11.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세차수익 편취 의혹 및 업무재량권 일탈’을 사유로 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24. 3. 14. 자로 근로자에게 징계 의결 결과를 통지한 점,
② 사용자의 2024. 3. 11. 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위원 5명 중 해고 2명, 견책 2명, 정직 1명 최종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인사관리 규정을 근거로 인사위원들 간 협의를 거쳐 해고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인사관리규정 제5조(인사위원회) 제3항에는 '의장은 위원중의 1인으로 하며, 상정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의견에 대해서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징계위원회 위원 2명의 해고의견으로 이루어진바 인사관리규정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2024. 3. 11.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세차수익 편취 의혹 및 업무재량권 일탈’을 사유로 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24. 3. 14. 자로 근로자에게 징계 의결 결과를 통지한 점,
② 사용자의 2024. 3. 11. 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위원 5명 중 해고 2명, 견책 2명, 정직 1명 최종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인사관리 규정을 근거로 인사위원들 간 협의를 거쳐 해고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인사관리규정 제5조(인사위원회) 제3항에는 '의장은 위원중의 1인으로 하며, 상정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의견에 대해서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징계위원회 위원 2명의 해고의견으로 이루어진바 인사관리규정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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