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03-29
사건번호: 중노위96부해35
피신청인은 ○○터미날 노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근무 중 공사의 승인없이 개인용 전화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므로 직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1994.4.12 신청인으로부터 주의받은 사실, 그리고 1994.5.22 북구 견인주차장에서 근무 중 견인차량을 반환해 주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다툼으로써 발생한 민원사건으로 1994.6.16 신청인으로부터 경고받은 사실(한편, 공사 인사규정에 주의나 경고는 징계종류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그리고 1995.11.3 동구 ○○도서관 옆 노상주차장에서 근무 중 주차장 이용시민과 주차요금 문제로 다투면서 민원인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폭언 및 위압감을 줌으로써 민원인이 ○○광역시청과 ○○방송국에 주차장 관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방송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당 공사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실추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사는 1993.2.17 공사 설립 이후부터 민원인과의 민원사건으로 모두 6건의 징계조치를 한 바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무거웠던 징계의 종류는 감봉 3월인데 비하여 피신청인에게는 가장 무거운 해임 조치한 사실 또한, 1995.11.28 개최된 1차 인사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의결하였으나 신청인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량이 경하다는 이유로 1차 징계시와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1995.12.19 개최된 2차 인사위원회(1차 인사위원회의 위원들과 동일인임)에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해임 의결함에 따라 신청인이 같은 달 26일 피신청인을 해임 조치한 사실, 더욱이 피신청인은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주의 등을 받을 때마다 잘못을 뉘우친다고 이야기함은 물론, 인사위원회 석상에서도 잘못을 뉘우친다고 개전의 정을 나타낸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비록 피신청인의 전시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 처분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보아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다.
민원사건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으로 주의 및 경고를 받고 인사위원회 석상 등에서 개전의 정을 나타냈음에도 통상의 징계보다 과중한 해임조치를 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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