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 시 최저임금 시급 적용 대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92008-02-05
-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12020-01-07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33701987-08-19
- 행정해석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 전력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과-42032005-08-10
- 행정해석휴일ㆍ연장ㆍ야간근로 중복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125-75131970-08-10
- 행정해석연장ㆍ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하여 최저임금을 기초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35892011-10-14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1451-233201984-11-23
- 행정해석휴일에 야간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법무810-141111962-09-11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9571987-01-21
- 행정해석임금협정에 의한 법정수당 산정방법 및 동 수당의 소멸 시효 질의임금 68207-2171997-04-1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해당 합의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1002021-04-26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제처15-03442015-07-09
- 행정해석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고, 초과근로나 야간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다법무811-183371980-07-25
- 행정해석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산정근로복지과-33902012-10-04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근로개선정책과 - 6032012-01-12
- 행정해석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근로조건지도과-30592008-08-06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2006-09-01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규정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90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