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2.0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9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 시 최저임금 시급 적용 대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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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시급이 3,770원 인상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회사와 임금협상 없이 자동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 시급 3,770원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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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08년은 시급 3,770원)은 연장·야간근로 수당의 계산 시에도 산정기초임금으로 적용되며, 「최저임금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