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7.25
법무811-18337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고, 초과근로나 야간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상 기준근로시간 초과근로나 야간 근로인 경우 가산임금 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이 기준임. 그러나 1주일의 근로시간이 48시간 이내이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근무수당은 야간근무시간인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무시에 지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