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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허용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4762021-05-28
- 행정해석근무시간 중의 총회소집 등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와 사전합의가 있어야 한다노조01254-1771993-02-25
- 행정해석근무시간중 총회 소집 등의 노동조합활동은 사용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노조01254-101941990-07-20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라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계속 교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752012-06-05
- 행정해석분리된 교섭단위에 명백하게 하나의 노조만 있다면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동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2462012-08-02
- 행정해석개별교섭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각각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5682011-08-22
- 행정해석민간자격 기술습득자가 특정 사용자와 종속적 노동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68107-1114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7371993-06-28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3099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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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가입 범위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과 당해 노조의 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노조01254-10761995-10-06
- 행정해석유흥음식업소와 밴드연주자 대표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관계인지는 그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법무811-133101979-06-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노조01254-11861995-11-14
- 행정해석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존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553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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