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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지부의 운영위원회 선거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점, ②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지부 운영위…인정 (구제)인천2020의결82021-02-19기타
- 법원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고용안정협약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쌍용자동차)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2014나56869,2014나56876(병합)2016-05-27기타
- 노동위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유무,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의 사정,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3단위72023-07-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18~24,27~332015-02-27차별시정
- 노동위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4,35,362015-02-12차별시정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142021-07-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되어 온 상황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경기지노위경기2021단위12021-03-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