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3-04 | 2020고단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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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50조: "형을 가중할 때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없는 자에 한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부정한 수단으로 2,600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죄가 가볍지 않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부정 수급한 급여가 모두 반환됨.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함.
검토
- 본 판결은 실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고단8037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및 집행유예 판결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20고단8037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21-03-04 | 2020고단8037 granted 법원 판례 인원감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및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총 26,79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함. - D은 2017. 1. 1.부터 2020. 2. 6.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1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23.부터 2020. 2. 7.까지 총 7회에 걸쳐 11,61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 E은 2017. 1. 1.부터 2019. 12. 2.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1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13.부터 2019. 12. 8.까지 총 5회에 걸쳐 7,92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 F는 2019. 8. 5.부터 2019. 9. 27., 2019. 11. 4.부터 2019. 11. 29., 2020. 1. 6.부터 2020. 1. 28.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30.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14.부터 2020. 1. 28.까지 총 6회에 걸쳐 6,732,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 G은 2019. 11. 15.부터 2019. 11. 29.까지 8일간 근무하였음에도, 2019. 12. 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12. 10. 52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 피고인은 위 D, E, F, G과 공모하여 합계 26,79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행위는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장복명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 각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반환명령액 일시납부확약서, 급상여대장, 각 통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0고단8037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및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총 26,79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 함. D은 2017. 1. 1.부터 2020. 2. 6.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1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23.부터 2020. 2. 7.까지 총 7회에 걸쳐 11,61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E은 2017. 1. 1.부터 2019. 12. 2.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1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13.부터 2019. 12. 8.까지 총 5회에 걸쳐 7,92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F는 2019. 8. 5.부터 2019. 9. 27., 2019. 11. 4.부터 2019. 11. 29., 2020. 1. 6.부터 2020. 1. 28.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30.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14.부터 2020. 1. 28.까지 총 6회에 걸쳐 6,732,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G은 2019. 11. 15.부터 2019. 11. 29.까지 8일간 근무하였음에도, 2019. 12. 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12. 10. 52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피고인은 위 D, E, F, G과 공모하여 합계 26,79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행위는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장복명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 각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반환명령액 일시납부확약서, 급상여대장, 각 통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및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총 26,79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 함. D은 2017. 1. 1.부터 2020. 2. 6.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1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23.부터 2020. 2. 7.까지 총 7회에 걸쳐 11,61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함. E은 2017. 1. 1.부터 2019. 12. 2.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1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13.부터 2019. 12. 8.까지 총 5회에 걸쳐 7,92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함. F는 2019. 8. 5.부터 2019. 9. 27., 2019. 11. 4.부터 2019. 11. 29., 2020. 1. 6.부터 2020. 1. 28.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30.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14.부터 2020. 1. 28.까지 총 6회에 걸쳐 6,732,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함. G은 2019. 11. 15.부터 2019. 11. 29.까지 8일간 근무하였음에도, 2019. 12. 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12. 10. 52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함. 피고인은 위 D, E, F, G과 공모하여 합계 26,79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행위는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장복명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 각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반환명령액 일시납부확약서, 급상여대장, 각 통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고사실 피고인이 부정한 수단으로 2,600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죄가 가볍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단8037 판정일 2021.03.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고사실 피고인이 부정한 수단으로 2,600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죄가 가볍지 않 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부정 수급한 급여가 모두 반환 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 함. 검토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렸 음. 기업의 대표이사가 직접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안으로,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을 시사 함. 부정 수급액이 모두 반환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으므로, 유사 사건 발생 시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부정 수급한 급여가 모두 반환 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 함. 검토 본 판결은 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부정한 수단으로 2,600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죄가 가볍지 않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부정 수급한 급여가 모두 반환됨.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함. 검토 - 본 판결은 실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고단8037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및 집행유예 판결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20고단8037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21-03-04 | 2020고단8037 granted 법원 판례 인원감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및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총 26,79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함. - D은 2017. 1. 1.부터 2020. 2. 6.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1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23.부터 2020. 2. 7.까지 총 7회에 걸쳐 11,61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 E은 2017. 1. 1.부터 2019. 12. 2.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1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13.부터 2019. 12. 8.까지 총 5회에 걸쳐 7,92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 F는 2019. 8. 5.부터 2019. 9. 27., 2019. 11. 4.부터 2019. 11. 29., 2020. 1. 6.부터 2020. 1. 28.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30.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14.부터 2020. 1. 28.까지 총 6회에 걸쳐 6,732,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 G은 2019. 11. 15.부터 2019. 11. 29.까지 8일간 근무하였음에도, 2019. 12. 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12. 10. 52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 피고인은 위 D, E, F, G과 공모하여 합계 26,79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행위는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장복명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 각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반환명령액 일시납부확약서, 급상여대장, 각 통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50조: "형을 가중할 때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없는 자에 한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50조: "형을 가중할 때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없는 자에 한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원문 2020고단8037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및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총 26,79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 함. D은 2017. 1. 1.부터 2020. 2. 6.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1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23.부터 2020. 2. 7.까지 총 7회에 걸쳐 11,61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E은 2017. 1. 1.부터 2019. 12. 2.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1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13.부터 2019. 12. 8.까지 총 5회에 걸쳐 7,92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F는 2019. 8. 5.부터 2019. 9. 27., 2019. 11. 4.부터 2019. 11. 29., 2020. 1. 6.부터 2020. 1. 28.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30.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14.부터 2020. 1. 28.까지 총 6회에 걸쳐 6,732,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G은 2019. 11. 15.부터 2019. 11. 29.까지 8일간 근무하였음에도, 2019. 12. 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12. 10. 52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피고인은 위 D, E, F, G과 공모하여 합계 26,79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행위는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장복명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 각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반환명령액 일시납부확약서, 급상여대장, 각 통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및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총 26,79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 함. D은 2017. 1. 1.부터 2020. 2. 6.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1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23.부터 2020. 2. 7.까지 총 7회에 걸쳐 11,61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함. E은 2017. 1. 1.부터 2019. 12. 2.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1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13.부터 2019. 12. 8.까지 총 5회에 걸쳐 7,92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함. F는 2019. 8. 5.부터 2019. 9. 27., 2019. 11. 4.부터 2019. 11. 29., 2020. 1. 6.부터 2020. 1. 28.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30.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14.부터 2020. 1. 28.까지 총 6회에 걸쳐 6,732,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함. G은 2019. 11. 15.부터 2019. 11. 29.까지 8일간 근무하였음에도, 2019. 12. 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12. 10. 52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함. 피고인은 위 D, E, F, G과 공모하여 합계 26,79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행위는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장복명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 각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반환명령액 일시납부확약서, 급상여대장, 각 통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고사실 피고인이 부정한 수단으로 2,600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죄가 가볍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단8037 판정일 2021.03.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고사실 피고인이 부정한 수단으로 2,600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죄가 가볍지 않 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부정 수급한 급여가 모두 반환 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 함. 검토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렸 음. 기업의 대표이사가 직접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안으로,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을 시사 함. 부정 수급액이 모두 반환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으므로, 유사 사건 발생 시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부정 수급한 급여가 모두 반환 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 함. 검토 본 판결은 실 -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50조: "형을 가중할 때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없는 자에 한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부정한 수단으로 2,600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죄가 가볍지 않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부정 수급한 급여가 모두 반환됨.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함. 검토 - 본 판결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