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6-21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021
AI 분류
가.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인지 살펴보면, ① 각 사업장은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으로 각기 다른 고유번호증,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사업장의 사무실이 각 다른 층, 다른 호실에 있는 점,
③ 업종 또한 사회교육시설업, 비거주 복지서비스업으로 다른 점,
④ 각자 별도의 채용공고를 하고 사업장별 근로계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등 인사가 분리된 점, ⑤ 각 사업장은 교육청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비영리 사업장으로 각각 회계 재무도 분리된 점을 볼 때 동일한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나. 근로계약서, 출근부, 강의 시간표 등을 보면 사업장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3.43명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으로 보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인지 살펴보면, ① 각 사업장은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으로 각기 다른 고유번호증,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사업장의 사무실이 각 다른 층, 다른 호실에 있는 점,
③ 업종 또한 사회교육시설업, 비거주 복지서비스업으로 다른 점,
④ 각자 별도의 채용공고를 하고 사업장별 근로계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등 인사가 분리된 점, ⑤ 각 사업장은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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