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0-06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890
AI 분류
① 회사와 관계회사는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도 다른 점,
② 회사는 관계회사의 제품, ○○전선 방송용 케이블, 해외 방송장비 등의 전자제품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관계회사는 기타방송장비 제조 및 연구개발을 하는 법인인 점,
③ 회사와 관계회사는 재무·회계를 각각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회사와 관계회사의 분사무소 직원들이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고 일부 업무에 대하여 함께 수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정도만으로는 회사와 관계회사가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⑤ 회사의 급여대장, 사업장별 고용보험 취득자 및 상실자 목록조회 등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5명으로 확인되고,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회사와 관계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이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와 관계회사는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도 다른 점,
② 회사는 관계회사의 제품, ○○전선 방송용 케이블, 해외 방송장비 등의 전자제품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관계회사는 기타방송장비 제조 및 연구개발을 하는 법인인 점,
③ 회사와 관계회사는 재무·회계를 각각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회사와 관계회사의 분사무소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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