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5-27 | 2014나56869,2014나5687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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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
해고 회피 노력 여부
- 법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등 해고 범위 최소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짐.
- 판단:
- 회사는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 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임직원 복지 중단,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함.
- 무급휴직 조치는 정리해고 후 기업 존립 위기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시행된 것이며, 해당 노조가 '총고용 보장,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며 협의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급휴직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을 탓하기 어려움.
-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각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결론: 회사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 사실관계: 회사는 근로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부양가족, 배우자 희망퇴직 여부, 장애 여부, 보훈 여부, 포상 여부), 단체협약 규정(임시직원, 수습사원, 중징계자, 단기근속자 순), 인사고과평가, 직급재급연한, 부부 동시 재직 여부 등을 반영하여 해고기준을 마련함. 기능직은 사업장별,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6869 해고무효확인 등 2014나56876(병합)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1. AG 2. AO 3. BM 4. BQ 5. BS 6. CD 7. DP 8. DX 피고,피항소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2010가합2320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22574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4427, 2012나74290(병합)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14다20882(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6.3.30. 판결선고: 2016. 5. 2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서론 - 이 사건의 경과 가.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156명은 피고가 2009. 6. 8. 단행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0. 11. 11.에(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3204 사건), IH, II은 같은 주장을 하면서 2011. 11. 21.에(같은 법원 2011가합22574 사건) 각각 이 사건 제1심소송을 제기하여 위 해고의 무효 확인과 복직시까지의 임금 중 각 1,000,000원을 청구 하였는데(다만 IH, II은 해고의 무효 확인만 청구하였다), 제1심은 2012. 1. 13.과 2012. 8.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 해고 회피 노력 여부 - 법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등 해고 범위 최소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짐. - 판단: - 회사는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 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임직원 복지 중단,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함. - 무급휴직 조치는 정리해고 후 기업 존립 위기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시행된 것이며, 해당 노조가 '총고용 보장,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며 협의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급휴직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을 탓하기 어려움. -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각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결론: 회사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 사실관계: 회사는 근로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부양가족, 배우자 희망퇴직 여부, 장애 여부, 보훈 여부, 포상 여부), 단체협약 규정(임시직원, 수습사원, 중징계자, 단기근속자 순), 인사고과평가, 직급재급연한, 부부 동시 재직 여부 등을 반영하여 해고기준을 마련함. 기능직은 사업장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