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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전직 노동조합 상임부위원장의 변호사법 위반, 배임수재, 사기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8,50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6고합564,2016고합673(병합),2016고합755(병합),2016고합871(병합),2017고합32(병합)2017-07-07비위행위
- 법원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쌍용자동차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2014다20875,208822014-11-13경영상해고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142021-07-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202021-09-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상당하여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전남지노위전남2022단위22022-09-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현장직 간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인정되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중노위중앙2021단위122021-05-31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작성·제출한 사 직서를 근거로 고용관계를 해지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2092000-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비록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선정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6332002-01-2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