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7-07-07 | 2016고합564,2016고합673(병합),2016고합755(병합),2016고합871(병합),2017고합3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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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사기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함. 기망행위는 재물을 편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를 포함함.
- 판단: 피고인이 C노동조합 퇴직 후에도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피해자 K, L, M, V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됨. 특히,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임수재
- 쟁점: 피고인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법리: 구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함.
- 판단: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564 변호사법위반 2016고합673(병합) 사기 2016고합755(병합) 배임수재 2016고합871(병합) 2017고합32(병합) 피고인: A 검사: 김용빈, 권슬기, 강명훈, 김재혁(기소), 임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7.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3. 5.경까지 C노동조합에서 상임부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2016고합564」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9.경 C노동조합 D지부 지부장인 E이 위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정년 연장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후, E의 부하직원인 F으로부터 E의 배임수재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E의 처인 G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 2013. 1. 초순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E의 배임수재 금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부탁하겠으 니 6,000만 원만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3. 1. 중순 11: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F을 통하여 G으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6고합673」 -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C노동조합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에게 "노조 가입비 2,000만 원 ~ 3,000만 원을 내면 네 고종조카를 C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이미 C노동조합에서 퇴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고종조카를 C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초순 14:00경 위 사무실 앞 노상에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6고합755」 -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조카를 C노동조합 사무직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이미 C노동조합에서 퇴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조카를 C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1.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0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M에게"현금 3,0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아들을 C노동조합 사무직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이미 C노동조합에서 퇴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조카를 C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6고합871」 -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3. 5.경까지 C노동조합에서 상임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의 신규 채용.전보 및 지부장 임면 등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 앞 도로에 정차된 Q의 R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Q을 통하여 S로부터 S를 위 조합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5. 「2017고합32」 -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 19:00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U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3,500만 원을 주면 친척이나 지인을 C노동조합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이미 C노동조합에서 퇴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친척이나 지인을 C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F 진술 부분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처 G과 전화 통화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수감기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F 대동 범행현장 확인), 지도, 범행장소 촬영 사진 1. 수사보고(E의 수감일시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서 1부, 판결문 2부1. 보통대출금3원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거래내역서 「2016고합673. 」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2016고합7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L 사건 범행일시, 장소 특정) 1. 수사보고(고소인 L 사건 범죄일시 변경)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피해금 촬영사진 「2016고합87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내용) 1. 수사보고(C노조 조직도 첨부), C노조 조직도 1. 수사보고(자료첨부), 통장사본 1. C노동조합 조직요강 및 규약 「2017고합3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송치사건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가. 변호사법위반죄: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액 6,000만원) 나. 배임수재죄: 구 형법 제357조 제3항(추징액 2,500만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변호사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청탁·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 5년 6월 10일(= 4년 + 2년 6월 ×1/2 + 10월×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노동조합 상임부위원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취업 청탁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수수하고,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C노동조합 상임부위원장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업 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 3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배임수재 범행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지명수배되어 약 7개월간 도피생활을 한점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 피해자 V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2017고합3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3,500만 원을 주면 친척이나 지인을 C노동조합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경 이미 C노동조합에서 퇴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친척이나 지인을 C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 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금액에 관하여 2015. 10. 5. 처음 제출한 고소장에는 '2,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2015. 10. 12.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3,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3,000만 원을 주었다', '3,000만 원인지 3,500만 원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 '3,500만 원을 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피해자는 피해금액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금액을 3,0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조금 헷갈려서 잘못 말한 것이다', '고소장에 피해금액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뒤에 피해자에게 「한 자리가 더 났으니 2,000만 원만 먼저 가져 와라」 고 돈을 요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되어서 잘못 표시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5. 8. 초경 C노동조합에 간부로 근무하고 있으니 2015년에 3명 정도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3,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우선 2015. 8. 13.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 렵다. 3) X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5. 9. 말경 자신에게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빨리 돌려주지 않으면 피고인을 고소하겠다」 고 말했고, 피해자는 고소 이후에도 자신에게 2~3회 연락하여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5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