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협정을 위반한 사납금인상은 효력이 없다노조01254-911994-01-12
- 행정해석사납금 완납 시까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 연장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7492020-02-2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정한 사납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동법 제92조 제1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8762006-03-30
- 행정해석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액은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31832005-06-14
- 행정해석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44012011-11-10
- 행정해석운송사업자로부터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9652000-12-21
- 행정해석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미리 지급한 퇴직금준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1682005-08-08
- 행정해석당사자가 자유로이 합의하여 휴일의 운행에 대한 조건을 정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1082005-06-10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협정의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조건지도과-3732009-01-16
- 행정해석단체협약과 별도로 당사자가 임의 합의로 시행하는 휴일의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962005-01-14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동안 노사쌍방은 단체협약은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사납금인상문제는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사용자 일방이 결정할 수 없다노조01254-161995-01-09
- 행정해석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여성고용정책과-29322011-11-11
- 행정해석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은 적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4822012-04-25
- 행정해석노조측이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고의로 지연ㆍ해태한 경우라도 노동위원회의 공적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노사68140-981994-04-01
- 행정해석운수사업법상 차량운행정지처분으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7141993-08-02
- 행정해석택시요금 인상으로 발생된 추가업적금을 새로운 협약체결시까지 사업주가 예치하는 것은 전액불 의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임금32240-638199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