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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2289 |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금전소비대차관계와 근로관계를 분리시켜 근로자의 신분이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사납금에 대한 임금공제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5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