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5조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금전소비대차관계와 근로관계를 분리시켜 근로자의 신분이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사납금에 대한 임금공제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5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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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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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5조(2008. 3.28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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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채무액과 임금을 완전히 분리하여 근로자의 신분적 구속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저하시켜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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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의 사납금제도와 관련하여 택시운전자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하고도 사납금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임금에서 사납금 부족분을 공제하고(임금의 일부, 임금의 전부가 공제되는 경우도 있음)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제25조(2008. 3.28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배된다 사료되어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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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5조(2008. 3.28 근로기준법 제21조)에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금전대차관계와 근로관계를 분리함으로써 근로자의 신분이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막고 근로자로 하여금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차금 또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택시사납금에 대한 임금공제 규정은 동조 위반이라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