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2.20
노사관계법제팀-558
근무형태를 임의 변경하고 사납금을 인상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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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택시업체로서 단체협약은 근무형태를 2인1차제를 원칙으로 하되 1인1차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소속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1인1차제로 운행하고 있으나, 회사는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2인1차제로 회사방침 변경을 공고하면서 단체협약상의 1인1차제가 아닌 1일 사납금만 추가로 올려 받는 형태의 변형된 1차제를 시행하는 경우의 효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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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근무형태(2인1차제와 1인1차제 병행)를 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중임에도 사용자가 단체협약 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임의 변경하고 이에 기하여 사납금을 인상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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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근무형태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하여 기존의 단체협약을 변경하거나 부속합의서 형태로 보충협약 등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