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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취합 방법근로기준정책과-6602022-02-24
- 행정해석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근로기준정책과-6572022-02-24
- 행정해석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대상근로기준정책과-43112021-12-17
- 행정해석기금의 합병시 정관의 변경을 거쳐 기금의 정관규정을 현재의 조건보다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임금68207-1371999-02-24
- 행정해석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시 재직중인 근로자는 변경전의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근기01254-37531987-03-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해당 합의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1002021-04-26
- 행정해석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노사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다법무811-134271978-05-04
- 행정해석기금 통합절차 및 통합 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1)임금 68207-1371999-02-24
- 행정해석직제 변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 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조건지도과-11532008-04-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조건이 저하되는 ‘학자금 지급 및 대여 지침’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1092014-04-07
- 행정해석정당 시·도당 당직자의 사용자성, 무기계약 전환여부, 차별금지위반 여부 및 제재 등고용차별개선과-15502016-08-04
-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근로기준정책과-3885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