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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47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해임과 정직간 징계효력의 차이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