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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052020-03-04
- 행정해석조합의 보수규정에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누진제로 규정되어 있다면 일용잡급직 근로자의 퇴직금도 동 규정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하다근기01254-19931988-02-05
- 행정해석보수규정에 의거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지급하는 위로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본다법무811-97751980-04-25
- 행정해석직원보수규정에 가족수당을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보상1458.7-224341984-11-09
- 행정해석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수락조건으로 차후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지급율의 하향조정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43832005-08-23
- 행정해석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근로복지과-6242012-02-24
- 행정해석지방공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지방공기업법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164751986-10-13
- 행정해석월중 퇴직자는 급여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임금전액을 지급받고 퇴직후 재고용되었다면 기지급된 기간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근기1455-281991981-09-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성과상여금 지급일 현재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742005-08-22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일차적인 해석권한은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근로기준과-32032000-01-01
- 행정해석사립대학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노사68010-2202000-01-01
- 행정해석시립상임합창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1251999-08-30
- 행정해석퇴직시는 해당월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는 퇴직일 이전까지의 임금만을 포함해야 한다임금68207-5241994-08-25
-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재에 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근기01254-92461991-06-27
- 행정해석임금인상 교섭중에 퇴직한 종업원은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근기1455-96371982-04-08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334481980-12-12
- 행정해석외국인 기업의 국내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의 적용을 받는다징수1455.15-5817197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