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 퇴직자는 급여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임금전액을 지급받고 퇴직후 재고용되었다면 기지급된 기간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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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업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본인의 사정에 의거 1981.5.16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과 5월분 임금 전액을(당월 2일 이상 근무시는 전액을 지급토록 규정됨) 수령하였음.
이때 야간특별학급 교사로 임명할 것을 조건으로 쌍방이 합의하고 1981.5.17~7.8 야간특별학급 학생은 물론 주간학생까지도 가르치고 있던 중 1981.7.1자로 동교에서 야간특별학급 교사로 임명하고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에 교사임명 보고를 하였으나 문교부 예규 제104호(야간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학교 운영지침)에 합치되지 아니한 이유로(과목 상치) 반려되어 학교측에서 임명을 취소하였음.
이에 1981.7.17.8의 임금을 발령기준에 의거 지급하였으나 1981.5.176.30의 임금은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산치 않고 있다가 본 진정사건이 제기된 이후, 학교측에서는 5.175.31의 임금은 퇴직시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전액 지급하였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진정인은 1981.6분 임금은 물론 5.175.31의 임금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야간특별학급 교사라 할지라도 동일사용자(교장)에 의거 고용되어 야간 및 주간 학생을 교육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5월분 임금은 기히 전액 지급되었기 때문에 5.17~5.31의 임금은 지급의무가 없다.
5월분 임금 전액은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당월중 2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전액 지급) 지급하는 전액이고 1981.5.17 이후의 임금은 야간특별학급 교사로 신규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의 임금이므로 당연히 별도 지급되어야 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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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주에게 사용되어 동일기간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이미 지급되었다면 귀문중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