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지급일 현재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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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도에서 출자한 기관으로서 지난 2004.8.31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은 '성과상여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금년도에 처음으로 동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그런데 보수규정을 보면 ①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일 뿐만 아니라, ② 그 지급기준을 연구원장이 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연구원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기존 퇴사자들이 자신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하게 되었음.
※ 보수규정 제37조의2(성과상여금)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은 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4.8.31).
아래의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성과상여금은 지급 여부 및 지급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경영사정에 딸라 지급 여부가 가변적이며, 또한 연구원의 성과상여금 규정을 보더라도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가 임의적이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지급기준 역시 연구원장이 운영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이상 성과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가 아니라면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정기상여금과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단체협약서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명문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회사설립 이후 계속된 관행으로 지급대상자 결정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랐다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1993.4.29, 임금 68207-249)'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상여금 조차 '지급일 현재 재직요건'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하물며 경영사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가변적인 성과상여금의 경우에도 당연히 '지급일 현재 재직요건'이 효력을 갖는 것임.
그리고 대법원 판례 2001다31233에 의하면
'증권사 신설 자유화에 따른 우수한 전문인력의 유출을 방지함과 아울러 우수한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도입된 성과급제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및 성과포상금은 영업실적에 따른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증권사 사장이 임의로 지급액 및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어규칙상의 상여금과 동일하거나 그러한 상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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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의 지급여부,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대상 등이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보수규정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성과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볼 수 없으며,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등이 사용자에게 일임되어 있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성과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자에게까지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