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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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요지】 교육공무원이 1999년에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구 교육공무원법(2000.1.28. 법률 제6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교육공무원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민원인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여성 교원이 둘째, 셋째 자녀인 쌍둥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른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보아 승급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였고 인사혁신처가 휴직명령에 셋째 자녀로 특정된 경우에만 승급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교육공무원이 1999년에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자녀(휴직 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여성 교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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