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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010 | 교육공무원이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