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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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단 보수규정으로 퇴직금은 ʻʻ평균임금으로 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 은 제외한다ʼʼ고 정하고 있는 바, 해당 수당 및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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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공단 보수규정으로 퇴직금은 ʻʻ평균임금으로 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 은 제외한다ʼʼ고 정하고 있는 바, 해당 수당 및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평균임금ʼ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산정하여야할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 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 과 직접적으로 관련된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 해당 수당 및 성과급 등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시키고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혹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해 당 수당 및 성과급 등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 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시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