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굴삭기 운전기사를 직접 채용하여 배차 등 작업지시는 물론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도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사용자에 해당한다중노위97부해461997-06-18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공설묘원 및 추모의 집 관리’는 상시·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인 점, ② 같은 업무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점 ③…인정 (구제)강원2017부해112017-03-09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로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로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초심유지중앙2018부해8052018-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22. 11. 28. 보직변경’ 및 ‘2023. 2. 1. 업무변경’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크레인…기각전남2023부해1022023-03-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