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1-04-30 | 2019가합1677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망인은 통화 직후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함(해당 사안 사고).
- 피고 D, E, F은 망인에 대한 폭행, 모욕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상고심 진행 중임.
- 피고 G, H, I은 망인에 대한 조치 미흡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음.
- 육군은 망인의 사망을 '지속적인 병영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동료 병사들로부터의 괴롭힘 등 관계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보아 '순직-III형'으로 결정함.
- 원고 B는 구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사망보상금 129,228,840원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동기병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판단:
- 피고 동기병들은 망인의 외모 희화화, 진급누락 조롱 등 지속적인 모욕 행위로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
- 망인과 피고 동기병들의 관계는 친밀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웠으며, 망인은 폐쇄적 공간에서 지속적인 조롱과 멸시를 감내해야 했음.
- 망인이 관계 개선을 시도했으나 피고 동기병들은 오히려 짜증을 내고 몰아세웠으며, 화해 시도 또한 진정성 없는 회유 및 압박으로 보임.
- 망인은 피고 동기병들의 가해행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됨.
- 망인의 정신적 증세는 피고 동기병들의 가해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 결과이며, 피고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