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0-12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805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로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로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생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위 발언이 곧 해고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사용자의 위 발언이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내포한다고 하더라도 사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회사를 방문하여 굴삭기 키와 식사비 정산내역을 스스로 제출하고 회사 방문 당시 사용자에게 해고 철회를 요청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일요일 근무와 관련하여 의견충돌이 수차례 있었고, 심문회의 시 근로자가 “근무가 힘들어 계속 근무를 해야 하나 생각했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미루어 근로자 또한 사직 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발언이 해고통보에 해당한다는 주장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로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생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위 발언이 곧 해고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사용자의 위 발언이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내포한다고 하더라도 사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회사를 방문하여 굴삭기 키와 식사비 정산내역을 스스로 제출하고 회사 방문 당시 사용자에게 해고 철회를 요청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일요일 근무와 관련하여 의견충돌이 수차례 있었고, 심문회의 시 근로자가 “근무가 힘들어 계속 근무를 해야 하나 생각했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미루어 근로자 또한 사직 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발언이 해고통보에 해당한다는 주장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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