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① 2017. 7. 1. 근로자가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에 임업기계장비 운용업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② 2017. 7. 3. 사용자가 업무분장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로 임업기계장비 운영 관리를 지정하였고 근로자가 그 업무분장에 동의하고
판단:
① 2017. 7. 1. 근로자가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에 임업기계장비 운용업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② 2017. 7. 3. 사용자가 업무분장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로 임업기계장비 운영 관리를 지정하였고 근로자가 그 업무분장에 동의하고 시행되었다는 점,
③ 서울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임업기계장비 운영 관리’ 부분이 사후에 명확히 변경 기재되었고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 점,
④ 근로자의 굴삭기 중장비 자격증 소지에 근거하여 자격수당이 지급된 점,
⑤ 입사 후 약 2년간을 별다른 이의없이 근로하여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판단
① 2017. 7. 1. 근로자가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에 임업기계장비 운용업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② 2017. 7. 3. 사용자가 업무분장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로 임업기계장비 운영 관리를 지정하였고 근로자가 그 업무분장에 동의하고 시행되었다는 점,
③ 서울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임업기계장비 운영 관리’ 부분이 사후에 명확히 변경 기재되었고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 점,
④ 근로자의 굴삭기 중장비 자격증 소지에 근거하여 자격수당이 지급된 점,
⑤ 입사 후 약 2년간을 별다른 이의없이 근로하여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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