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4-09-26 | 2023노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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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협박죄 성립 요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일 것. 현실적인 공포심 발생까지 요구하지 않음.
- 강요죄/공갈죄의 협박: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 명시적이지 않아도 무방하며,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음. 불법한 위세를 이용한 요구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
- 공갈죄의 협박: 해악의 실현이 반드시 위법할 필요는 없으며,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 법원의 판단:
- 건설기계 채용 권한은 공사업체에 있으며, F단체 조합원 장비만을 채용하라는 요구는 공사업체의 계약체결 상대방 결정의 자유(경영권)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피고인들은 불공정한 채용 절차에 항의하는 것을 넘어, 비F단체 소속 장비 사용에 항의하여 오로지 F단체 조합원 장비만이 투입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작성하게 함.
- 이러한 행위는 공사업체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다른 건설기계근로자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인들의 요구 내용 및 형태,
2023노2994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건설노조의 공사현장 출입 방해 및 조합원 채용 강요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원심판결 중 특수공갈죄의 법정형 하한 위반으로 인한 법령 적용 오류를 이유로 파기하고, 각 징역 8개월(B, C, D) 및 징역 6개월(E)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F단체 소속 조합원들로, M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거나 건설기계의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 함. 피고인들은 공사업체에 F단체 조합원 장비 채용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건설업체 본사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 함. 공사업체들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껴 협약서를 작성하고 F단체 조합원 장비를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사현장 출입 방해 여부 법리 : 증거에 기반한 사실인 정. 법원의 판단 : M 아파트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집회 촬영 사진, 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집회를 통해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고 공사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설령 공사가 일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차량 출입 방해 및 굴삭기 작업 중단으로 공사 일정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2. 피고인들의 집회 및 작업거부행위 등이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자의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일 것. 2.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을 것. 3.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고,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칠 것. 4.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판정 요지 건설노조의 공사현장 출입 방해 및 조합원 채용 강요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원심판결 중 특수공갈죄의 법정형 하한 위반으로 인한 법령 적용 오류를 이유로 파기하고, 각 징역 8개월(B, C, D) 및 징역 6개월(E)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F단체 소속 조합원들로, M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거나 건설기계의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 함. 피고인들은 공사업체에 F단체 조합원 장비 채용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건설업체 본사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 함. 공사업체들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껴 협약서를 작성하고 F단체 조합원 장비를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사현장 출입 방해 여부 법리: 증거에 기반한 사실인 정. 법원의 판단: M 아파트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집회 촬영 사진, 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집회를 통해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고 공사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설령 공사가 일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차량 출입 방해 및 굴삭기 작업 중단으로 공사 일정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2. 피고인들의 집회 및 작업거부행위 등이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일 것. 2.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을 것. 3.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고,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칠 것. 4.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협박죄 성립 요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일 것. 현실적인 공포심 발생까지 요구하지 않 음. 강요죄/공갈죄의 협박: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 명시적이지 않아도 무방하며,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 음. 불법한 위세를 이용한 요구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 함. 공갈죄의 협박: 해악의 실현이 반드시 위법할 필요는 없으며,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노2994 판정일 2024.09.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협박죄 성립 요건 :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일 것. 현실적인 공포심 발생까지 요구하지 않 음. 강요죄/공갈죄의 협박 :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 명시적이지 않아도 무방하며,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 음. 불법한 위세를 이용한 요구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 함. 공갈죄의 협박 : 해악의 실현이 반드시 위법할 필요는 없으며,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법원의 판단 : 건설기계 채용 권한은 공사업체에 있으며, F단체 조합원 장비만을 채용하라는 요구는 공사업체의 계약체결 상대방 결정의 자유(경영권)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피고인들은 불공정한 채용 절차에 항의하는 것을 넘어, 비F단체 소속 장비 사용에 항의하여 오로지 F단체 조합원 장비만이 투입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작성하게 함. 이러한 행위는 공사업체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다른 건설기계근로자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인들의 요구 내용 및 형태,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집회 및 작업거부행위는 F단체 조합원만의 장비 채용이라는 요구사항을 관철할 의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며,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 음. 3. 공갈죄의 재산상 이익 해당 여부 법리 : 공갈죄의 재산상 이익 :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 피해자와 같을 필요는 없으며,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물의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 감소가 요구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판결 법원의 판단 : F단체 소속 조합원들이 얻은 취업의 기회는 노무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의미하므로, 공갈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 함. 이러한 취업 기회 제공은 피고인들의 공갈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들이 처분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의 전체 재산 감소가 없었더라도 공갈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 음. 4.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직권 판단 (법정형 하한 위반) 법리 : 특수공갈죄(형법 제350조의2)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임. 징역형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인 특수강요죄(형법 제324조 제2항) 및 5년 이하인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와 경합범 가중 후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을 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0조의2 (특수공갈) 형법 제324조 제2항 (특수강요)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인 B, C, D에게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E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령 적용에서 정상참작감경 규정을 누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 음. 참고사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고려사항 : 불리한 요소 : 노조원 채용 압박으로 채용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위 협. 유리한 요소 : 대체로 반성하는 점, 건설현장 교섭 과정의 특성, 폭력행위 등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없음, 초범,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피해자들을 위한 공 탁.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양형 고려사항 : 불리한 요소 : 공사 업무 방해 및 채용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위 협. 유리한 요소 : 대체로 반성하는 점, 건설현장 교섭 과정의 특성, 폭력행위 등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없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피해자들을 위한 공 탁. 검토 본 판결은 건설노조의 단체행동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특히,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경영권 침해 및 다른 근로자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목적 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공갈죄의 재산상 이익에 **'취업의 기회'**가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가 공갈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 함. 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유형의 노사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 음. 원심의 법정형 하한 위반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법령 적용의 엄격성 을 강조한 것으로, 하급심 판결의 법리 적용 오류에 대한 상급심의 감독 기능을 보여줌.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법원의 판단: 건설기계 채용 권한은 공사업체에 있으며, F단체 조합원 장비만을 채용하라는 요구는 공사업체의 계약체결 상대방 결정의 자유(경영권)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피고인들은 불공정한 채용 절차에 항의하는 것을 넘어, 비F단체 소속 장비 사용에 항의하여 오로지 F단체 조합원 장비만이 투입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작성하게 함. 이러한 행위는 공사업체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다른 건설기계근로자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인들의 요구 내용 및 형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