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12-02 | 2020구합10743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오히려 F은 2020년 초 친정에서 돈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하여 참가인의 운영비로 송금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 원고들에게 회사의 어려움을 언급하거나 이 사건 해고에 관해 논의한 사실 등을 볼 때, F은 G과 함께 참가인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F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F을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 원고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음.
-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2020구합107437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는 2019. 8. 2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집게차 운전업무를, 원고 B은 2019. 10. 24. 참가인에 입사하여 굴삭기 운전업무를 담당 함. 참가인은 2020. 3. 27. 원고들에게 해고통지를 함(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사업장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 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0. 11. 10.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여부 쟁점 :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사업주 배우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 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권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등이 포함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업무의 대체성 유무, 보수의 성격,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는 2019. 8. 2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집게차 운전업무를, 원고 B은 2019. 10. 24. 참가인에 입사하여 굴삭기 운전업무를 담당 함. 참가인은 2020. 3. 27. 원고들에게 해고통지를 함(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사업장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0. 11. 10.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여부 쟁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사업주 배우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 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권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등이 포함되지 않 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업무의 대체성 유무, 보수의 성격,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F(참가인 대표자 G의 배우자)이 참가인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임금대장상 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F의 계좌로 입금된 임금 상당의 금원이 참가인의 다른 근로자 임금 지급 등 용도로 사용된 점, F이 참가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F이 배우자인 G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오히려 F은 2020년 초 친정에서 돈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하여 참가인의 운영비로 송금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 원고들에게 회사의 어려움을 언급하거나 이 사건 해고에 관해 논의한 사실 등을 볼 때, F은 G과 함께 참가인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F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F을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 원고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107437 판정일 2021.12.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F(참가인 대표자 G의 배우자)이 참가인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임금대장상 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F의 계좌로 입금된 임금 상당의 금원이 참가인의 다른 근로자 임금 지급 등 용도로 사용된 점, F이 참가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F이 배우자인 G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오히려 F은 2020년 초 친정에서 돈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하여 참가인의 운영비로 송금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 원고들에게 회사의 어려움을 언급하거나 이 사건 해고에 관해 논의한 사실 등을 볼 때, F은 G과 함께 참가인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F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F을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 이 되어 원고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 음.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일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延人員)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 을 제시 함. 단순히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임금대장 등재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종속성 및 임금의 대가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사업주 배우자가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이 있다면, 외형상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를 띠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 구성원이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을 시사 함. 원고들이 주장한 다른 근로자(H, I)의 근무일자 산정 여부가 F의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인해 쟁점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 여부가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의 핵심 전제 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 음.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