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08-02
사건번호: 전남2016부해163
AI 분류
근로자 및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굴삭기 기사를 채용하기 전 직무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장에서 실기능력을 시험하는 것은 해당 직종의 특성 상 충분히 필요한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과정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현장에서 근로자의 굴삭기 운전능력이 채용 및 현장 투입에 적정하지 않음을
판단: 사용자가 굴삭기 기사를 채용하기 전 직무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장에서 실기능력을 시험하는 것은 해당 직종의 특성 상 충분히 필요한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과정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현장에서 근로자의 굴삭기 운전능력이 채용 및 현장 투입에 적정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채용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굴삭기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단순 노무일을 하며 하루에 10분∼20분 정도라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작업 연습을 하겠으니 그리고 열심히 근무할테니 계속 출근 허락해 달라”라고 요구한 사실에 비추어, 본인 스스로 굴삭기 운전이 부족함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단순 노무일을 하도록 하루 동안 현장에서 퇴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채용에 대해 승낙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근로자가 우리위원회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2회의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심문회의 시에도 불출석함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자 및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굴삭기 기사를 채용하기 전 직무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장에서 실기능력을 시험하는 것은 해당 직종의 특성 상 충분히 필요한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과정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현장에서 근로자의 굴삭기 운전능력이 채용 및 현장 투입에 적정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채용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굴삭기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단순 노무일을 하며 하루에 10분∼20분 정도라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작업 연습을 하겠으니 그리고 열심히 근무할테니 계속 출근 허락해 달라”라고 요구한 사실에 비추어, 본인 스스로 굴삭기 운전이 부족함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단순 노무일을 하도록 하루 동안 현장에서 퇴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채용에 대해 승낙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근로자가 우리위원회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2회의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심문회의 시에도 불출석함에 따라, 당사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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