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2-01-13 | 2020나6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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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17. 10. 26. ~ 2018. 3. 31. (입원치료 종료일): 100%
- 2018. 4. 1. ~ 2027. 7. 14. (가동종료일): 32% (신경외과: 흉추 제12부위 및 요추 제3부위 골절, 32% 영구장애)
- 소극적 손해액: 99,768,620원 (책임비율 80% 적용)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2694, 91다2700(병합) 판결: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실수입액에 대한 기업주의 개인적인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체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로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하는 것도 일응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 향후치료비)
- 신경외과 향후치료비:
-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근로자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감정일에서 3년
- 다만,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도 위험 회피 및 자기안전의무가 있는 점, 원고가 동일한 작업 현장에서 수차례 작업한 경험이 있는 점, 원고가 굴삭기 마무리 작업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험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마무리 작업 종료 후 적재량 확인 및 포장 작업이 가능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 시, 개인사업자의 실제 수익을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고용비로 산정할 수 있음.
- 원고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영업손익은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도시 일용노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으로 보이므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화물차운전사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 원고는 단순히 트럭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함 조작 및 폐기물 적재 후 상단 포장 등 화물 운송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화물차운전사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 노동능력상실률:
- 2017. 10. 26. ~ 2018. 3. 31. (입원치료 종료일): 100%
- 2018. 4. 1. ~ 2027. 7. 14. (가동종료일): 32% (신경외과: 흉추 제12부위 및 요추 제3부위 골절, 32% 영구장애)
- 소극적 손해액: 99,768,620원 (책임비율 80% 적용)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2694, 91다2700(병합) 판결: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실수입액에 대한 기업주의 개인적인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체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로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하는 것도 일응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 향후치료비)
- 신경외과 향후치료비:
-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원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감정일에서 3년 후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현가를 계산하여 4,463,006원을 인정함.
-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 원고의 허리 뒤쪽 중앙 부분의 선상반흔 20cm에 대하여 흉터성형술 및 피부박피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5,479,94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향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 전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현가를 계산하여 4,566,434원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지출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지출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 교통비)
- 원고가 교통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교통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다만,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소정의 교통비가 지출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 개호비)
- 원고가 2018. 2. 1.부터 2018. 2. 13.까지 총 13일 동안 간병비로 1,235,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개호비로 1,235,000원을 인정함.
-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개호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원고의 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적극적 손해액: 8,211,552원 (책임비율 80% 적용)
위자료
-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의 연령,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5,000,000원으로 정함.
지연손해금
-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114,129,834원)에 대하여는 사고일인 2017. 10. 2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나머지 부분(18,850,338원)에 대하여는 사고일인 2017. 10.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검토
- 본 판결은 굴삭기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자기안전의무가 있음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한 점이 특징적임.
- 일실수입 산정 시 개인사업자의 실제 소득 신고액이 낮을 경우,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 향후치료비의 경우, 변론종결 시점까지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하고, 지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현가 계산을 적용하였음.
- 교통비는 증거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으나,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