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06-18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46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냉각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장비를 작동하는 등 선량한 유지·관리를 태만히 하여 엔진과열 사고를 발생케 함으로써 엔진보링에 따른 수리비 250∼3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고, 경력이 실제 2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으로 기만하여 이를 신뢰한 신청인에게 과다한 월급여를 지급케 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으며, 초심지노위에서 몇차례 거짓 답변을 하여 공익위원들로부터 수차 힐난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이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근로자에게 장비를 맡기는 것은 사업상 막대한 지장과 재산상 손해가 우려되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굴삭기 2대·덤프트럭 5대 등 총 7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장비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고,
나. 신청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는 굴삭기 운전기사 4명(백×식·양×린·연×환·변×표), 경리여직원 1명과 덤프트럭 운전기사 5명(성명 모름) 등 모두 1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 피신청인이 작업장인 인천항 부두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옥수수알갱이 작업을 하던 중 옥수수 가루가 라디에이터코어에 들어가 엔진이 과열된 사실이 있으나, 먼지를 털어내고 엔진을 식혀가며 작업하여 별지장 없이 작업을 끝냈으므로 기사로서 할 도리는 충분히 하였고,
라. 군복무 당시 굴삭기와 덤프트럭 운전을 30개월 동안 하였고, 군복무 후에는 개인 및 회사장비를 약 2년간 운전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동료 굴삭기 운전기사 양×린은 초보자임에도 피신청인과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았는 바, 과다한 월급여를 지급케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마. 초심지노위에서 몇차례 거짓답변을 하여 공익위원들로부터 수차 힐난을 받은 바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 또한 사실무근인 바, 신청인이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의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실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굴삭기와 덤프트럭 각 1대를 ㈜○○중기와 ㈜○○운수에 각각 지입하였으나, 굴삭기는 자기명의로 덤프트럭은 지입회사 명의로 각각 차량등록을 하고 직접 자기계산하에 장비대여업을 행하고 있는 바, 덤프트럭 운전기사 이×진에 대하여는 지입회사인 ㈜○○운수가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나(대판 1990.9.25 90도 1214, 대판 1987.2.24 86도 2475), 굴삭기 운전기사 백×식과 양×린에 대하여는 차주인 신청인이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근기 68207-1182 1994.7.25),
신청인은 경리여직원 이×선을 직접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동종업자 5명에게 공히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급여 또한 동종업자 5명이 공동 부담하고 있으므로 특정인과 고용 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정한 것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동법에 정한 최저 근로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 임금, 급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내지 지시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신청 외 차주 심×구 소유의 굴삭기 1대를 관리해 주고 있으나, 단순 위임사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전시 제1의 2. `나'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 굴삭기 운전기사 연×환과 변×표를 직접 채용하여 배차 등 작업지시는 물론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도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굴삭기 운전기사 백×식·양×린과 연×환·변×표, 경리여직원 이유선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한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6.12.2 굴삭기 인천 02가××××호(운전기사 백×식·양×린)가 신청 외 양×린의 실수로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전시 제2의 1 `다'와 같은 사유를 들어 1996.12.5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6.11.26∼27일경 냉각수와 엔진오일이 상당량 부족한 상태에서 옥수수 알갱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엔진과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상기 굴삭기가 평소 열을 잘 받는다는 사실을 신청인 또는 동료운전기사 연×환으로부터 상기 사고발생 전에 이미 들었다는 동 양×린의 진술과 옥수수 알갱이 작업이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상기 엔진과열 사고를 피신청인의 책임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설사 피신청인의 과실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1997.11.27 라디에이터 수리를 한 후(수리금액 5만원) 정상적으로 장비를 운용한 사실과 동 해고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실이 1996.12.2 발생한 굴삭기 파손사고임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고라고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실제경력 2년 미만임에도 3년 이상으로 기만하여 이를 신뢰한 신청인에게 과다한 월급여를 지급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군복무기간 중 굴삭기 운전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실로 보아 3년 이상의 굴삭기 운전경력이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피신청인이 재직기간 중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총액(1996.11.13∼11.30)이 90만원에 불과하며, 동종 근로자의 경우 경력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통상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임금액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력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 등을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구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노동위원회법 제26조(구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공익위원 이수부(위원장), 김유성, 신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