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8-01-23 | 2017구합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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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해당 규칙 시행 직전의 비위행위임을 감안할 때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 인정될 경우 감경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함.
- 따라서 해당 처분은 근로자의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한 처분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향후 재해 발생 시 업무에서 3톤 미만 지게차, 굴삭기 등을 운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평소 직무수행에 충실하고 적극적이며 업무추진력이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기재됨.
- 해당 처분으로 근로자는 6개월간 승진후보에서 제외되고, 호봉승급이 6개월 미루어지는 불이익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위행위의 경위, 공무원의 평소 근무 태도,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비위행위 발생 시점과 징계 관련 법규의 개정 시점이 근접한 경우, 개정된 법규의 취지를 고려하여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공무원의 징계는 공익 실현을 위한 목적이 있으나, 그 수단이 비위의 정도를 넘어설 경우 개인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함.
- 따라서 원고의 법령 적용 위법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부칙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부칙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적용한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한 징계재량권 행사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 징계처분은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나, 그 정도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중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 원고가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하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향후 업무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평소 직무수행에 충실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 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해당 규칙 시행 직전의 비위행위임을 감안할 때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 인정될 경우 감경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한 처분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
참고사실
- 원고는 향후 재해 발생 시 업무에서 3톤 미만 지게차, 굴삭기 등을 운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서에 따르면 원고는 평소 직무수행에 충실하고 적극적이며 업무추진력이 있고,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기재됨.
-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6개월간 승진후보에서 제외되고, 호봉승급이 6개월 미루어지는 불이익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위행위의 경위, 공무원의 평소 근무 태도,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비위행위 발생 시점과 징계 관련 법규의 개정 시점이 근접한 경우, 개정된 법규의 취지를 고려하여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공무원의 징계는 공익 실현을 위한 목적이 있으나, 그 수단이 비위의 정도를 넘어설 경우 개인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