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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5회의 가해사고, 8회의 민원 과태료 부과, 3회의 교통사고 과태료 부과 사실이 확인되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사고발생, 과태료…기각서울2024부해14782024-07-0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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