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1-06-22 | 2020고정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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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호: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참고사실
- 근로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임.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가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재확인함.
- 기간제법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를
2020고정860 | 울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 함. 피고인은 2020. 4. 22.부터 2020. 7. 23.까지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D은 조합장이 사임한 상태에서 직무대행을 맡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쟁점 : D이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의 타당 성. 법리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 음.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함을 목적으로 함.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서면 명시 사항이 일부 다르더라도, 기간제법은 단시간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 됨. 기간제법이 근로기준법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정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며,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면 오히려 제재가 가벼워져 불합리 함.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성질이나 목적이 다른 별개의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D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 됨.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 함. 피고인은 2020. 4. 22.부터 2020. 7. 23.까지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D은 조합장이 사임한 상태에서 직무대행을 맡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쟁점: D이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의 타당 성.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 음.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함을 목적으로 함.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서면 명시 사항이 일부 다르더라도, 기간제법은 단시간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 됨. 기간제법이 근로기준법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정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며,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면 오히려 제재가 가벼워져 불합리 함.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성질이나 목적이 다른 별개의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D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 됨.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정860 판정일 2021.06.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호 :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 다. 참고사실 근로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 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 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가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재확인 함. 기간제법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짐을 명시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 함.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별개임을 명시하여, 행정적 제재가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호: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 다. 참고사실 근로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 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 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가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재확인 함. 기간제법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