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11-09 | 2023구단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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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20094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 A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 B은 그 대표자 임. 진정인 E은 원고 A조합에서 일하다 퇴사한 자로, 2022. 10. 21. 피고에게 상급자 F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 함. 피고는 진정 내용 심의 후 2023. 1. 10. 원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관련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 함. 해당 시정지시는 진정인이 상급자로부터 상시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들은 것이 확인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3. 1. 31.까지 보고하도록 지시 함.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 함. 원고들은 2023. 2. 24. 피고에게 F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계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회의 결과를 제출 함. 피고는 2023. 3. 15.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위원회를 개최하여 F의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피고는 원고 A조합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미실시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 함. 원고 A조합은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관련 과태료 사건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과13호 사건으로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의 행정처분성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 함.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의무 또는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위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일 뿐 임. 피고의 시정지시는 원고들에게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그 이행을 권고하는 내용일 뿐이며,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가 항고소송(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본안 판단 없이 소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종결)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는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가 법적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다. 즉, 시정지시가 사용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가 문제가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시정지시 자체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권고·촉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에 그치며, 법적 구속력 있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실제 법적 효과는 시정지시가 아닌 이후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해 발생하므로, 시정지시 단계에서는 독립적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단200941 판정일 2023.1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가 일정한 기한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은 원고 A조합이 조치 의무를 다 이행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 임. 피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를 하지 않고 곧바로 원고 A조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이 시정지시에서 정한 기한을 지나 보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 음. 피고가 원고 A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원고 A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이지, 시정지시를 위반하였기 때문이 아 님. 원고들은 과태료 재판을 통해 F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있 음. 따라서 피고가 F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시정지시는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사용자의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1조 (이의제기 효과 및 통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31조 (과태료 재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36조 (법원의 심리)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한 사례 임. 시정지시가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알려주고 이행을 권고하는 성격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권리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행정청의 권고적 행위와 구속적 행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행정처분성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 음. 과태료 부과처분과 시정지시의 법적 성격을 분리하여 판단함으로써, 행정청의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