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6-07-06 | 2016고정66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만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제48조, 제53조제3항, 제67조제1항, 제68조, 제69조,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2016고정665 | 부산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근로기준법 위반죄 아님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문화산업(전시행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5. 11. 3.부터 2015. 11. 29.까지 공연 스태프로 근무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죄 성립 여부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처벌 함.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 F은 특정 공연 기간에 한하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인이 F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행위는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임. 이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의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근로기준법 위반죄 아님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문화산업(전시행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5. 11. 3.부터 2015. 11. 29.까지 공연 스태프로 근무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죄 성립 여부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처벌 함.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 F은 특정 공연 기간에 한하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인이 F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행위는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임. 이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의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만 서면을 교부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제48조, 제53조제3항, 제67조제1항, 제68조, 제69조,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고정665 판정일 2016.07.06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만 서면을 교부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제48조, 제53조제3항, 제67조제1항, 제68조, 제69조,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제외한 다.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죄와 기간제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의 관계를 명확히 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명시 하여, 관련 법규의 적용에 있어 혼동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됨. 이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 으로 평가됨. 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제외한 다.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