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2-11-04 | 2022과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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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처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불이행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함.
- 위반자가 처분청의 조사 결과를 통지받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행위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문의 문언상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을 구성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1문: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76조의3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심문하여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심문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부과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용자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의무 위반만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는 처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불이행을 과태료 부과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자체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