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6-08 | 2022구합8811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③ 사유:
- 업무담당자 E의 진술(원고나 전임자 F로부터 최소 10여 차례 이상 자신 또는 제3자의 과태료를 감면하도록 지시받았고, 이에 내부직원 이름 및 별표를 기재하였다)은 원고 및 F의 진술(원고는 D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진술서를 E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F는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사유로 의견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잘못을 인정함)에 의해 뒷받침됨. E이 상급자인 원고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여 충분한 신빙성이 있음.
- 구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2호 및 [별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행정규칙으로서, 피고 소속 공무원인 원고에게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적용됨.
- 원고는 교통지도과장 및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할 지위에 있어 이 사건 규칙의 과태료 면제처리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임하였고, 심의위원회 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 D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진술서를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부당하게 과태료를 면제받도록 함.
- E은 감사원 감사에서 '내부직원이 과태료 면제를 요구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 차례 F 및 원고에게 말하였다', '원고도 지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면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C동장으로 전보한 이후에도 민원인의 과태료 면제가 가능한지 문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제3자의 과태료를 감면하도록 의견진술서를 E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으므로 E의 세세한 업무처리에 관
징계사유 존부
- 법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분배되며, 항고소송의 경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 피고의 적법성 주장이 합리적으로 수긍될 경우 처분은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① 사유: 원고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심의위원회를 주재할 중요한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함.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휴가, 교육, 회의뿐만 아니라 아무런 사유 없이 불참한 점, 의결결과지에 18회에 걸쳐 원고의 서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의무 해태 또는 불출석에 따른 심의위원회 업무 지장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음. 시간을 조정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다수의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업무 담당 과장으로서 기본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②,
③ 사유:
- 업무담당자 E의 진술(원고나 전임자 F로부터 최소 10여 차례 이상 자신 또는 제3자의 과태료를 감면하도록 지시받았고, 이에 내부직원 이름 및 별표를 기재하였다)은 원고 및 F의 진술(원고는 D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진술서를 E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F는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사유로 의견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잘못을 인정함)에 의해 뒷받침됨. E이 상급자인 원고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여 충분한 신빙성이 있음.
- 구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2호 및 [별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행정규칙으로서, 피고 소속 공무원인 원고에게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적용됨.
- 원고는 교통지도과장 및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할 지위에 있어 이 사건 규칙의 과태료 면제처리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임하였고, 심의위원회 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 D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진술서를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부당하게 과태료를 면제받도록 함.
- E은 감사원 감사에서 '내부직원이 과태료 면제를 요구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 차례 F 및 원고에게 말하였다', '원고도 지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면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C동장으로 전보한 이후에도 민원인의 과태료 면제가 가능한지 문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제3자의 과태료를 감면하도록 의견진술서를 E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으므로 E의 세세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사유가 됨.
- 구 도로교통법(2022. 1. 11. 법률 제18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4항 제1호: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구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으로 인정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호는 징계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1]에서 징계양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원 징계처분(감봉 2월)은 원고가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징계 이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이고,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처분이 과도한 점, 원고가 그간 공무원으로 모범적으로 근무한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 등을 모두 감안하여 원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함. 이는 [별표 1]의 징계기준에서 정한 가장 낮은 징계임.
- 원고는 모범공무원 공적이 있으나,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8호는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적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어떠한 감경이 이루어질 수는 없음. 또한, 같은 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공적은 임의적 감경사유이므로 반드시 이를 이유로 징계를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 원고는 교통지도과장으로 과태료 부과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나, 원고 재임 중 이 사건 규칙을 위반하여 일관성 없이 과태료 면제가 결정되는 등 부당하게 면제된 과태료 건수와 내역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방임하고 심의위원회에 제대로 출석조차 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여 기본적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할 공익이 큼.
- 이 사건 규칙은 과태료 면제 처리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피고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준수하여야 함. 그러나 원고는 위 규정을 위반하고, 그 내부적 구속력까지 부인하는 한편, 별다른 근거 없이 하급자인 E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바, 공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걸맞은 책임의식과 성실성 회복을 위해 이 사건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으로 인정됨.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호: 징계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 사건을 의결해야 함.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 모범공무원 공적은 징계감경이 가능한 사유임.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8호: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참고사실
- 원고는 징계 전력이 없고, 9회에 걸쳐 국무총리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
-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처분이 과도한 점, 원고가 그간 공무원으로 모범적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징계처분(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