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51522020-11-10
- 행정해석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기준의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대가 포함 되는지?임금정책과-41812004-10-29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수 산정 기준인 공사금액산업안전과-5912017-02-02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되는 공사금액에서 대지매입비는 제외된다건안68307-2021994-08-08
- 행정해석원청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도급받은 회사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건안68307-4751995-08-29
- 행정해석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공사금액에 관계 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561998-03-27
- 행정해석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산안(건안)68307-103342001-07-21
- 행정해석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고시의 적용시점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다건안68307-3001994-11-18
- 행정해석전기 및 통신공사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가 각 현장별로 행하여진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산안(건안)68307-2081996-03-29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산업안전과-18922020-04-27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되는 공사금액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이 포함되는 금액이다산안68307-4641994-12-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사준공시 안전관리비가 감액정산되었다 하더라도 기술지도 수수료를 환수받을 수 없다산안(건안)68307-5661998-10-08
- 행정해석차수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872001-10-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산업안전과-21472004-04-03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는 재료ㆍ노무ㆍ경비와 일반관리 및 이윤도 포함된다징수1458.3-12084198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