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10.29
임금정책과-4181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기준의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대가 포함 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3 규정에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 기준 중 제2호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의 공사금액에 관급자재가 포함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하수급인 승인기준상의 공사금액은 ①동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의 의무가입 대상공사 기준에는 “공사예정금액” (이에는 관급자재대가 포함됨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으로 하면서 하수급인 승인 기준에는 “공사금액” 으로 달리 규정하였고, ②하수급인 승인 신청 서류에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로 “하도급 계약서 사본”(동 계약서에는 관급자재대가 표시되지 아니함)만을 첨부토록 한 점, ③우리부에서 관장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도 법의 적용 범위에는 총공사금액으로 하여 관급자재대를 포함토록 하였으나 하수급인 승인기준에는 공사금액으로 하여 관급자재대를 포함토록 하였으나 하수급인 승인기준에는 공사금액으로 하여 관급자재대를 포함토록하였느나 하수급인 승인기분에는 공사금액(고용보험), 도금공사금액(산재 보험)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할 때(순)도급공사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