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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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금액 1,500~2,200억원 미만 현장으로 공사기간은 2%(15% 미만)임. 경력 6년 1명, 경력 3년 이하 1명이 선임되어 있음.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 3명 중 1인은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음. 공사 기간 전・후 15에 경력이 7년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선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공사기간 전・후 15에 7년 이상 경력자가 선임되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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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공사금액 1,500~2,200억원 미만 현장으로 공사기간은 2%(15% 미만)임. 경력 6년 1명, 경력 3년 이하 1명이 선임되어 있음.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 3명 중 1인은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음. 공사 기간 전・후 15에 경력이 7년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선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공사기간 전・후 15에 7년 이상 경력자가 선임되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사업장은 3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선임 방법에 대해서는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 이라 한다)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의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과 달리 산업안전지도사등의 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사업장의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을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며, 공사기간 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의 안전관리자 경력을 포함하여 건설안전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하였다면 산업안전지도사등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