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4.03
산업안전과-2147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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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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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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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