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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3명 이상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25442022-07-01
- 행정해석건설회사의 임원이라 하여도 사업주의 지시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다.징수01254-28341986-02-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별도로 성립하지 않은 건설현장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고용지원실업급여과-4402011-01-31
- 행정해석공로연수기간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보험가입부-36802015-08-2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의 재해율 적용건에 대하여 재해발생장소가 건설사업장인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처리와는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재해건수로 포함하여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81999-03-02
- 행정해석근로자 인정 여부 질의보험적용부-7532004-08-23
- 행정해석자체 사업계획서상의 재료비 및 노무비를 대상액으로 보고 해당 공사 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를 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52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동주택관리업무가 입주자 자치기구로 인계되는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기32105-17971990-02-07
- 행정해석노조임원에게 회계경리상 의혹이 있을 때에는 자체 감사기관이나 행정관청에 진정,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01254-21330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