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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577 |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1인으로 볼 것이므로, 모든 사업장을 통합하여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비용지원 한도액의 기준이 될 것인 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전근 여부를 불문하고 지원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