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8.26
보험가입부-3680
공로연수기간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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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배경 〇 공로연수기간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 조사 내용 〇 재해자 내역
- 신분 : 군무원
- 퇴직예정일 : 2015.6.30.
- 공로연수기간 : 2015.1.1. ~ 2015.6.30. 〇 재해 경위
- 재해장소 : 공장 증축공사 현장 (형틀 목공)
- 재해일 : 2015.5.15. 〇 공무원연금공단 회신 내용
- 공무상요양 불승인 통보 : 공로연수기간 중에 사회적응 훈련 차 사기업에 취업하여 근로를 하던 중 부상을 당했는데 이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호 소정의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청상병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〇 재해자 확인 내용
- 공로연수기간에는 부대에 출근을 하지 않고 별도 보고 등도 없이 전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짐
- 공로연수기간 중 군무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공무원연금관련 기여금도 납부함
- 질의 사항 〇 정년퇴직예정인 군무원이 공로연수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군무원의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
- 갑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동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여 적용제외
- 재해자는 군무원으로 재해자가 공로연수기간이라고는 하나, 2015. 6. 30.까지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위가 유지되고 있으며, 급여 수령 및 기여금도 납부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에 해당하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의견
- 을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업무상재해 인정 대상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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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 배경 〇 공로연수기간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 조사 내용 〇 재해자 내역
- 신분 : 군무원
- 퇴직예정일 : 2015.6.30.
- 공로연수기간 : 2015.1.1. ~ 2015.6.30. 〇 재해 경위
- 재해장소 : 공장 증축공사 현장 (형틀 목공)
- 재해일 : 2015.5.15. 〇 공무원연금공단 회신 내용
- 공무상요양 불승인 통보 : 공로연수기간 중에 사회적응 훈련 차 사기업에 취업하여 근로를 하던 중 부상을 당했는데 이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호 소정의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청상병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〇 재해자 확인 내용
- 공로연수기간에는 부대에 출근을 하지 않고 별도 보고 등도 없이 전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짐
- 공로연수기간 중 군무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공무원연금관련 기여금도 납부함
- 질의 사항 〇 정년퇴직예정인 군무원이 공로연수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군무원의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
- 갑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동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여 적용제외
- 재해자는 군무원으로 재해자가 공로연수기간이라고는 하나, 2015. 6. 30.까지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위가 유지되고 있으며, 급여 수령 및 기여금도 납부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에 해당하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의견
- 을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업무상재해 인정 대상임
- 재해자는 재해일 현재 군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나, 제2의 삶을 위해 공로연수 중에 있었으며, 퇴직 후의 사회적응 등을 위한 제2의 직업을 갖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고,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하나,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동 재해는 “공무원의 사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 동 내용의 사적행위는 불법(범죄)행위가 아닌 공무원으로서의 공무가 아니라는 판단일 뿐, 재해자의 재해가 일반적인 근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공무원연금법」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의견
- 지사 의견 : “을설”이 타당함 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지급 여부
- 갑설 : 군무원 신분인 기간은 휴업급여 부지급
- 공무원으로 2015. 6. 30. 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재해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
- 을설 : 휴업급여 지급
- 재해자가 설령 퇴직일까지 군무원으로서 급여를 수령하였다 할지라도, 동 재해는 군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로서의 직위에서 별도의 일당을 받고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것이므로, 군무원으로서의 급여수령과는 별개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