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2.18
징수01254-2834
건설회사의 임원이라 하여도 사업주의 지시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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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회사의 임원(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들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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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의 임원이라 하여도 사업주의 지시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