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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 휴일의 예비군훈련은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별단의 합의가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2. 실제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법무811-11381978-01-20
- 행정해석조기출근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감액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정한 시업시각부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기01254-133051970-01-01
- 행정해석업무 인수ㆍ인계시 임금지급의무는 인수회사에 있으나 종업원에 대한 임금을 인계하는 측에서 부담하기로 특약되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법무910-10921968-01-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임이 직ㆍ간접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임금32240-73351991-05-23
- 행정해석직장예비군 중대장은 직장의 방위임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56651987-04-08
- 행정해석실제임금지급 총액이 노동부에서 조사한 임금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실제지급한 임금지급관계서류를 제시하여 확정보험료를 정산한다징수01254-172611986-10-31
- 행정해석위탁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ㆍ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상태가 분명한 때는 상태적 고용관계가 인정된다징수1458.4-33111984-02-07
- 행정해석임원은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감독하에 업무를 담당하고 임금을 받고 있다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법무811-194901978-09-07
- 행정해석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17392021-06-15
- 행정해석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36282014-06-26
- 행정해석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임금복지과-8332010-05-04
- 행정해석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지급액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21082008-06-18
- 행정해석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파업불참 사유로 임금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0632006-10-17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2006-09-01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팀-37652006-07-28
- 행정해석임금보전수당이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7572006-04-03
- 행정해석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기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은 경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통상임금이 높은 쪽을 적용해야 한다.고용보험과-30712004-06-05
- 행정해석기업의 결산기준일이 12월 말일 이전인 경우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임금68207-4722003-06-20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나 불법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다임금68207-564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