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1.20
법무811-1138
1. 휴일의 예비군훈련은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별단의 합의가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2. 실제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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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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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은 종업원에 대하여 기본급을 지급하라는 내용은 인지하오나 폐사는 여객운송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종업원의 근무형태가 격일제 내지 2일 근무 1일 휴무제로 근무하고 있는 바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여 근무치 않는 날에 훈련을 받은 종업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여부.(근무일외에 훈련을 받은 자의 수당은 불필요한 것으로 유권해석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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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하루 4시간 훈련을 받고 그후 나머지 시간은 회사에 근무치 않고 가사를 돌보았을 경우 8시간에 해당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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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향토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은 국민의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근로관계법상 근로가 아니므로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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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근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하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